성공사례

건설 일용직 부당해고, ‘위자료와 임금’ 받은 사례

박찬욱 노무사 2025. 5. 30. 12:0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일반 노무법인과 달리 박찬욱 노무사와 황으뜸 변호사가 함께 상담을 진행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공인 노무사
🔹 대형로펌 출신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대응 전문
🔹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공인노무사
🔹 국내 노동법 관련 모든 업무 수행 가능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는 대형 로펌 출신 TF팀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산정 및 지급 실무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왜 박찬욱 노무사를 선택해야 할까?]

 

 

박찬욱 노무사, “왜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대형로펌 출신,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공인 대표 공인 노무사” 박찬욱 노무사는 대기업부터 공기업까지 그리고 노무법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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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부당해고 → 결과 : ‘위자료 + 임금’ 보상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경남 지역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작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7개월간 동일한 현장에 출근했고,

특정 반장 및 현장소장 아래서 고정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요.

 

 

출근 시간과 업무 내용은 매일 아침 단체 문자로 공지되었고,

작업복, 장비, 안전교육도 업체 측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 나오지 말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했지만,

“일용직은 계약이 매일 갱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게 되었던 만큼, 저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설일용직부당해고

 

 

<< 박찬욱 대표 공인노무사의 조력 및 결과 >>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건설업 일용직도 실질적 근로자일 수 있는가?
• 단순 출근 차단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

 

 

① 근로자성 입증

 

건설업에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약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질적 고용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 출근 단체 문자 캡처본 및 작업일정 캘린더

• 급여 입금 내역 (매주 일정 금액 정기 입금)

• 현장 안전교육 사진 및 장비 지급 내역

• 동료 작업자 2명의 확인서 및 진술서

• 사고 시 사용된 산업안전보험의 피보험자로 의뢰인이 등재된 사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 인력 중개를 통한 파견이 아닌,

지속적이고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 사전 예고 없는 문자 한 통은 명백한 해고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므로 정당성 없는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와 같은 주장을 노동위원회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신규 인력 충원 내역도 증거로써 제출하며 결정적 반박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건설사 측에 2개월분 임금, 총 460만원 상담과 사과문 발송 권고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 결과 : ‘3개월치 임금’]

 

 

알바 부당해고, ‘3개월 임금’ 지급받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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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당해고 → 결과 : ‘임금 + 위로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 + 위로금’ 받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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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나 고용형태가 무엇이든,

현장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입니다.

 

 

실제로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하루하루 출근 지시를 받고일과 시간에 맞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장비작업 지시안전교육 등이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의 통제 하에 이뤄진 경우
•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현장에 지속적으로 출근한 경우

 

 

즉, 건설 일용직도 단순한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부당해고대처

 

 

계약서가 없어도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해고야?”

 

 

많은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고용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이 부당해고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입니다.

 

 

•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출근했는지
• 업무가 어떻게 이뤄졌고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 급여는 누가 어떻게 지급했는지
•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일정을 통제했는지

 

 

이러한 점이 문서나 증거로 확인되면, 계약서 없이도 고용관계는 인정될 수 있고,

해고 역시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부당해고대응

 

 

일용직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며,

해고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선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됩니다.

 

 

① 해고 사유가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음
② 해고 절차(사전 통보소명 기회 등)가 지켜지지 않음
③ 차별적이거나 감정적인 해고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일하던 근로자에게

‘다른 인력을 쓴다’는 말만 하고 갑자기 출근을 막았다면,

해고 예고도 없고, 정당한 사유도 불명확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부당해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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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이 부당해고 구제를 받으려면?

 

 

① 먼저, ‘근로자성’부터 정리하세요.

 

다음과 같은 자료가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특정 사업주 명의)

• 작업장 출입 내역 또는 문자, 카카오톡 등 지시 내용

• 장비 지급 내역, 작업 중 사진

• 동료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

• 안전교육 이수증, 출근 확인 문자 등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나는 단순히 외주작업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일한 사람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②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

• 서면 해고 통보가 없다면, 출근 차단일 또는 임금 지급 중단일 기준

• 구제신청 시 ‘해고 무효’, ‘복직’, ‘임금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노무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복직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복직은 싫다, 다시는 그 업체랑 일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사용자가 금전적 보상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보통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책정되며,

합의 시에는 추가적인 위로금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결국 부당해고를 입증하고 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노무사

 

 

일용직도 권리가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하나 없이 일하고, 문자 하나로 해고되는 현실.

 

 

그 현실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노동법은 ‘실질적 근로자’라면 누구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건설 일용직 해고 사례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부당해고

 

 

건설 일용직 부당해고, 참지 마세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노동권 침해입니다.

 

 

지금 해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오.

 

 

여전히 지켜야 할 권리가 있고,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 결과 : ‘직장 복귀 + 6개월치 임금’]

 

 

부당해고 노무사, ‘원직 복직’ 인정받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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