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4. 13:46ㆍ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박찬욱 노무사는 황으뜸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진)와 노동 사건을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 노무사 |
🔹 대형로펌 출신, 중대재해/산업안전 전문 노무사 |
🔹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공인노무사 |
🔹 국내 노동법 관련 모든 업무 수행 가능 |
[골절 산재, 왜 박찬욱 노무사를 선택할까요?]
박찬욱 노무사, “왜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대형로펌 출신,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공인 수석 대표 노무사” 박찬욱 노무사는 대기업부터 공기업까지 그리고 노무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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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손해배상 청구 → 결과 : ‘3,700만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정비사로, 당시 회사 대표의 지시를 받아 판금수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산재를 인정받아, 2023년 1월경부터 2023년 5월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9급)으로 4,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한 뒤, 2023년 12월경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음에도 정비소 대표는 의뢰인에게 임금 일부를 체불하고,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체불 임금 청구와 산재 외 추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 박찬욱 노무사 & 황으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정확한 산정 이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산재 외 추가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담 단계부터 황으뜸 변호사와 박찬욱 노무사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산재에 대해 정비소 대표는 당시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사고를 입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이 안전시설 및 기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찬욱 노무사 & 황으뜸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으로부터 CCTV와 차량에 대한 문서, 작업일지 등을 받아 정비소 대표가 차량 점검 기계의 볼트 불량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없고, 판금 작업 간 작업수칙 미준수, 안전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정비를 진행할 당시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 사고로 의뢰인의 노동능력이 상당부분 상실되었다는 점을 신체감정표로 소명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박찬욱 노무사 & 황으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청구한 3,700만원의 금전을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앞서 받았던 금전 외 추가 비용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 결과 : 구제신청으로 합의금 지급]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금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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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결과 : 진정 후 소송 ‘4,150만원’ 지급]
임금체불 신고방법, ‘4,150만원 전액’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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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노무사, “산재 후 손해배상 청구 시 주의할 사항은?”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물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받는 금전으로, 법원에서는 이러한 금전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패소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는지
③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는지
우선 첫 번째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듯, 소멸시효라는 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에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다음 두 번째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사유는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으로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는지”,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익일지, 손해일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산재소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산재 전문 박찬욱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노동 사건 "소송" 관련 상담은 황으뜸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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