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비정규직 부당해고, ‘복직 + 3개월치 임금’ 받은 사례

박찬욱 노무사 2025. 4. 4. 12:0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일반 노무법인과 달리 박찬욱 노무사와 황으뜸 변호사가 함께 상담을 진행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 노무사
🔹 대형로펌 출신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대응 전문
🔹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공인노무사
🔹 국내 노동법 관련 모든 업무 수행 가능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는 대형 로펌 출신 TF팀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산정 및 지급 실무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왜 박찬욱 노무사를 선택해야 할까?]

 

 

박찬욱 노무사, “왜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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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부당해고 → 결과 : ‘복직 + 3개월치 임금’ 지급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A기업의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간 근무 중이었으며, 계약 기간은 아직 3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회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의뢰인에게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회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니, 인사팀에서는 "성과 부족으로 계약을 조기 종료한다"는 말만 반복했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모든 과정이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안내조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큰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려다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박찬욱 공인노무사 찾아오셨으며, 의뢰인의 소망을 이뤄드리고자,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직부당해고

 

 

<< 박찬욱 공인노무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저는 계약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근로계약서와, 그 기간 중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을 복직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업무 평가자료, 내부 이메일,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이 특별히 근무 성과가 떨어졌거나 업무지시에 불응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문서화하여 증거로써 마련하였는데요.

 

 

이후 저는 정식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인 퇴사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

 

② 업무성과 평가 기준조차 사전에 제시되지 않았고, 추상적 표현들만 반복되었다는 점

 

③ 의뢰인의 근무 태도와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있다는 점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박찬욱 공인노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직”과 더불어 “임금 상당액 지급 (3개월)”을 결정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결과 : ‘복직 + 6개월치 임금’]

 

 

부당해고 노무사, ‘원직 복직’ 인정받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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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 결과 : ‘합의금 지급’ 결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금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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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박찬욱노무사

 

 

비정규직 부당해고, “어떤 절차로 구제신청이 진행되나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여겨진다면 이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고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부당해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구제신청서의 사실과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만큼, 신청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신청서를 통해 근로자의 원상회복 여부를 판단하고, 이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구제신청 진행 절차
②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③ 사실조사.심문.판정
④ 구제명령 또는 기각·각하

 

 

비정규직부당해고복직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무사를 찾고 계신가요?

 

 

“대형로펌과 대기업, 공기업, 노동법인 출신 박찬욱 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 결과 : ’전액 지급‘ 결정]

 

 

일용직 퇴직금 신고, 진정 통해 ‘전액’ 받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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