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알바 부당해고, ‘3개월 임금’ 지급받은 업무사례

박찬욱 노무사 2025. 4. 8. 12:00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일반 노무법인과 달리 박찬욱 노무사와 황으뜸 변호사가 함께 상담을 진행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공인 노무사
🔹 대형로펌 출신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대응 전문
🔹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공인노무사
🔹 국내 노동법 관련 모든 업무 수행 가능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공인 노무사는 대형 로펌 출신 TF팀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산정 및 지급 실무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 왜 박찬욱 노무사를 선택해야 할까?]

 

 

박찬욱 노무사, “왜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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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 결과 : ‘3개월치 임금’ 지급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업과 병행하며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6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점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고 사실상 해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별도의 해고 예고도 없이 문자로 일방적인 통보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아르바이트부당해고

 

 

<< 박찬욱 공인노무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는 만큼,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정적인 스케줄로 근무하고,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한 근로자입니다.

 

 

2.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의뢰인은 해고 전 서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해고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지 못했기에,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 예고), 제27조(해고 사유 서면 통지)를 근거로, 해고 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3. 사장 측의 방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업주는 “정규직도 아니고, 정리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알바 스케줄을 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응했지만, 의뢰인의 고정 근무일정, 단체 채팅방 지시 내용, 시급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상 정규적인 상시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는 고용관계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3개월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권리를 되찾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직 부당해고 → 결과 : ‘3개월치 임금 + 복직’]

 

 

비정규직 부당해고, ‘복직 + 3개월치 임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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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부당해고 → 결과 : ‘6개월치 임금 + 복직’]

 

 

부당해고 노무사, ‘원직 복직’ 인정받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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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박찬욱노무사

 

 

알바 부당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여겨진다면 이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보호받고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알바부당해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때 구제신청서의 사실과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만큼, 신청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신청서를 통해 근로자의 원상회복 여부를 판단하고, 이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구제신청 진행 절차
②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③ 사실조사.심문.판정
④ 구제명령 또는 기각·각하

 

 

알바부당해고임금지급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무사를 찾고 계신가요?

 

 

“대형로펌과 대기업, 공기업, 노동법인 출신 박찬욱 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합격 후 부당해고 → 결과 : ‘합의금’ 지급]

 

 

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금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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