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1. 12:00ㆍ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일반 노무법인과 달리 박찬욱 노무사와 황으뜸 변호사가 함께 상담을 진행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 수석 대표 공인 노무사 |
🔹 대형로펌 출신,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 전문 노무사 |
🔹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표 공인노무사 |
🔹 국내 노동법 관련 모든 업무 수행 가능 |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수석 대표 공인노무사는 대형로펌 출신 TF팀에서 대기업과 공기업 대상으로, 산업안전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주와 근로자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임금체불, 왜 박찬욱 노무사를 선택해야 할까?]
박찬욱 노무사, “왜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대형로펌 출신,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공인 수석 대표 노무사” 박찬욱 노무사는 대기업부터 공기업까지 그리고 노무법인에
sensecplapark.tistory.com
중소기업 임금체불 → 결과 : ‘임금 6개월치’ 지급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의 중소기업에서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는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해왔지만,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월급과 퇴직금, 연차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에 대한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물론, 의뢰인도 처음엔 회사 측과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연락조차 되지 않게 되자, 의뢰인은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하고 선진, 수석 대표 공인노무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선진, 수석 대표 공인노무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께서는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던 만큼, 회사 측이 일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 절차 중심의 신속한 회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선진, 수선 대표 공인노무사님의 전략]
✅ 체불임금 내역 확인 및 정산
우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체불임금 총액(급여 3개월분 + 퇴직금 + 연차수당 = 약 83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및 출석 대응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하고, 담당 근로감독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자 출석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 체불임금 지급 촉구 및 사업주 설득
회사 측에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지하고,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경우 즉시 지급 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고, 결국 사업주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지급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석 공인노무사의 조력 덕분에, 총 3회 분할에 걸쳐 전액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체불임금 총 830만 원 전액 회수 = 퇴직금 및 연차수당 포함 >
[일용직 임금체불 → 결과 : ‘1,300만원’ 인정]
임금체불노무사, 진정 통해 ‘1,300만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일반 노무법인과 달리 박찬욱 노무사와 황으뜸 변호사가 함께 상담을 진행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 노무
sensecplapark.tistory.com
[박찬욱 공인노무사의 더 많은 업무사례 보러가기]
'성공사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
당신의 마지막 노무사,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상담 : 02-3495-0863] [이력] 현) 법률사무소 선진 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 천안도시공사 (차장) 전) 공공노무법인 전) (주)BGF리테일 [주요 수행업무] -
sensecplapark.tistory.com
임금체불 신고방법,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진정’과 ‘고소’ 2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 진정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방법
그러나 위 2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해야 하는데요.
즉, 신속한 임금 지급이 목적이라면, 진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고, 만약 체불 금액이 크거나, 사업주의 태도가 불성실한 상황으로 인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고소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은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 → 임금체불 진정 메뉴 활용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 → 상담 후 진정서 제출
■ 우편 접수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제출 전 수집해야 하는 필수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근부, 급여입금 내역, 사용자와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기록 등
※ 이러한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근로감독관 조사에 유리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 수석 대표 공인 노무사 |
상담문의 • 예약 : 02-3478-9388 |
긴급상담 : 010-7470-8929 |
박찬욱 노무사 & 황으뜸 변호사 공동 상담 |
임금체불 신고방법,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및 시정지시 :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시정 지시 |
형사처벌 절차 :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가능 |
형사처벌 수위 : 근로기준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주의사항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체불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당신의 마지막 노무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원 임금체불 → 결과 : ‘4,150만원’ 인정]
임금체불 신고방법, ‘4,150만원 전액’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공인 노무사🔹 대형로펌 출신, 중대재해/산업안전 전문 노무사 🔹 노동법률사무소 선진, 대
sensecplapark.tistory.com
'성공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 + 위로금’ 받은 업무사례 (0) | 2025.04.14 |
---|---|
알바 부당해고, ‘3개월 임금’ 지급받은 업무사례 (0) | 2025.04.08 |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받은 사례 (1) | 2025.04.07 |
비정규직 부당해고, ‘복직 + 3개월치 임금’ 받은 사례 (0) | 2025.04.04 |
사망 산재 보상, 자살 ‘유족급여’ 지급받은 업무사례 (0) | 2025.04.01 |